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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통한 계약분쟁 및 기타 재산권분쟁 해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와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한다.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때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합의에 임해야 한다. 중재합의 없이 한쪽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동의한 경우 한쪽에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재기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단,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는 "1차종결"제도를 시행하며 중재판정은 인민법원의 최종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닌다. 당사자중 한측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우한중재위원회의 시범중재조항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우한중재위원회(우한국제중재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중재신청시의 위원회(센터)의 현행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판결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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