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 교통법규

교통사고처리

1.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2.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즉시 당직교통경찰 또는 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구출시 현장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 사고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3.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간교통사고는 처리를 위한 온라인 및오프라인등 2개 채널이 있다. 7-19시기간 도심지역의 자동차손상사고는 우한교통경찰 위쳇공식계정을 통해 온라인처리가 가능하다. 당사자간 사고책임에 서로 이의가 없을 경우, 교통관리 12123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에서 자체협상이 가능하다. 사고현장근처에 보험금청구서비스센지점이 있는 경우, 쌍방은 사진촬영으로 증거확보후 직접 보험금청구서비스지점에서 처리할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사망, 고정재산분실배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번호판, 보험등의 상황이 발생했거나 차량이 이동불가능시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