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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인의 검사검역에 관한 주의사항

1.외국인이 중국에서 정착하거나 1년이상 거류할 경우 반드시 후베이국제여행보건센터(이하 ‘센터’라고 칭함.)에서 건강증명검증수속을 거치고, 소재국의 공립병원,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사립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원본(건강검진종목은 중국외교기관에서 발표한 [외국인건강검진기록]을 기준으로 함.)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증명서는 발급한 날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보건센터의 검사를 거쳐 합격하면 검증증명서를 발급받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센터에서 보충검사를 실시한다.

2.황열병유행지역에서 온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유효한 황열병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