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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재발급 및 연기

비자 재발급

(1) 여권을 분실하여 새 여권을 발급받는 자는 공안기관출입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여권분실신고증명서 또는 주중외국대사관, 영사부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중국에서 출생한 단독여권을 소지한 영아는 반드시 외국국적영아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양측의 외국여권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여권의 기한이 곧 만료되거나 비자의 증명페이지가 사용완료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입국시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자연장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비자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권과 비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장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

(3) 연장 또는 변경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한다.

후베이성인민정부의 대외업무사무실에서 외교, 예우, 비즈니스비자와 관련된 우한주재 각국 영사관의 관계자, 직원 및 임시로 우한을 방문중인 외국인의 비자를 처리한다. 우한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여권 및 기타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의 비자와 거류허가업무를 처리한다.

후베이성인민정부 대외업무사무실

주소: 우창구 바이로 특3호(武昌区八一路特3号)

전화: 027-87811321내선번호: 2184


우한시 공안국출입국관리국

주소:우한시 장안구 진차오대로 117호 시민의 집(武汉市江岸区金桥大道117号市民之家)

문의:027-85395342

참고: 비자와 증명서의 접수, 심사 및 발급까지 업무일기준 5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