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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대상자

외국인의 입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상호간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중국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다.

1.중국정부와 상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다. 중국과 상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목록은 중국외교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2.환승권을 소지하고 환승좌석을 예약하여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은 경유하는 도시에서 24시간이상 체류하지 않고 공항을 떠나지 않는 경우 경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항을 떠나려면 국경검문소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우한 톈허국제공항에서는 일부국가(53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한다.

3.국제항해선박이 중국의 부두에 정박하는 기간중에 외국선원과 동반가족이 상륙하여 항구도시를 떠나지 않을 경우, 국경검문소에서 상륙증을 신청해야 하고, 육지에서 숙박시에는 숙박증(항구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원래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을 신청해야 한다.

4.러시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등 국가의 국민은 단체관광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

5.일반 여권을 소지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3국의 국민은 무비자입국후 중국에서 15일간 체류할수 있다.